정보공개 처리절차
필수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
임의절차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임의절차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
임의절차
-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