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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는 청구서제출 (청구인) 화살표 청구서접수 (운영지원과) 화살표 청구서이송 (처리과/소속기관) 화살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화살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의절차는 청구서이송 (처리과/소속기관)에 제3자의 의견성취 화살표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화살표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화살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에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화살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화살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화살표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화살표 이의신청 결과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