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관련 문서 |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을지연습 관련 문서
-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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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공무원 인사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공무원 징계령」제20조, 제2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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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보안 및 경비 |
-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비밀취급 인가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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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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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입찰관련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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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인사 관련 검토 중 사항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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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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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개인정보 |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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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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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국유재산 관련 |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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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