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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을지연습 관련 문서
  •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문서
제1호
소송
  • 「형사소송법」제47조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제1호
보안 및 경비
  • 비밀취급 인가
  •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제협력
  •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나. 전략 및 계획
    • 다. 각종 전문 발송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가. 협상전략 및 계획
    •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재판 관련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제4호
입찰관련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감사조사 담당관

감사조사 담당관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재산공개
  •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2호
보안 및 경비
  •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2호
국민의생명ㆍ신체 및재산보호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재판 관련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4호
감사 관련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입찰관련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공무원 인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공무원 징계령」제20조, 제2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제1호
보안 및 경비
  •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비밀취급 인가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관련 검토 중 사항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 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국유재산 관련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국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 비밀취급 인가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나. 전략 및 계획
    • 다. 각종 전문 발송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가. 협상전략 및 계획
    •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방사선방재국

방사선방재국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 비밀취급 인가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국제핵비확산 및 통제
  •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정책 수립, 종합 조정 및 협력 활동
  •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및 협력 활동
  • 원자력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중 핵물질의 수출입에 따른 사전 보고와 국제외교 문서
  • 남북한 핵통제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제2호
공공의 이익 관련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가.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나. 전략 및 계획
    • 다. 각종 전문 발송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가. 협상전략 및 계획
    • 나. 각종 전문 발송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입찰관련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원자력안전법」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및 개인 방사선방호 기록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원자력안전법」제10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신고 기록
제7호
 

원전지역 사무소

원전지역 사무소 -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밀 관련 문서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제1호
보안 및 경비
  • 비밀취급 인가
  •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2호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
  •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진행 중인 정책ㆍ제도ㆍ사업 관련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6호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