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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방청 안내 및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있으며 제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02-397-7387

방청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안건 담당자 및 보고·답변이 가능한 인원 위주로 참석하는 제한적 대면회의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방청(온나라 PC 영상회의)이 가능한 상황으로, 협소한 회의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방청은 제한적으로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신청은 원안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원안위회의 방청 신청 안내 - 회의명, 일시, 신청하기

회의명 일시 신청하기
일정이 없습니다.

방청 신청 확인

아래의 '방청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파기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입력되는 정보는 인증을 위한 용도로, 별도로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① 방청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방청이 허용된 이후라도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 ⑤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