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원·참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

신고방법

신고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팩스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 신고양식다운로드
팩스 02-6273-7804

신고 및 처리절차

  • STEP 01청탁금지법 위반신고(신고자)
  • STEP 02신고접수 및 검토(원자력안전위원회)
  • STEP 03조사실시(원자력안전위원회)
  • STEP 04결과통보(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