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
신고방법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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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 | 신고양식다운로드 |
팩스 | 02-6273-7804 |
신고 및 처리절차
- STEP 01청탁금지법 위반신고(신고자)
- STEP 02신고접수 및 검토(원자력안전위원회)
- STEP 03조사실시(원자력안전위원회)
- STEP 04결과통보(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