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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국민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규제 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 STEP 01
    규제입증요청
  • STEP 02
    접수
  • STEP 03
    소관부서 검토
  • STEP 04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이내)
  • STEP 05
    최종결과 회신

규제건의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혁신행정데이터팀02-397-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