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규제 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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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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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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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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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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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최종결과 회신
규제건의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혁신행정데이터팀02-397-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