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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역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6km 이내)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가까운 연안 및 항만 165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세슘137),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연안에서 300km까지)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먼바다(연안에서 300km까지) 78개 조사 정점(定點)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세슘137),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