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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기기·부품·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비리 및 부조리가 아닌 단순 민원,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인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등과 관련 없는 민원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단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은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의 활성화 및 제보자의 신분노출 우려해소 등을 위하여 익명/실명 제보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익명제보
  •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익명제보의 경우 조사결과 통보가 불가하며 포상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에 따른 보호지원 등을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제보는 관련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명제보
  • 실명제보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동의가 필요하며 제보조사 및 포상금지급 동의 목적으로 사용 후 관련법에 따라 삭제합니다.

[본인확인 방법 및 제보내용 확인방법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2025년 4월 발생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 인증 보안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방법이 기존의 휴대폰 본인확인에서 전자서명(간편인증)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에 따른 유의사항 :

  • 본인확인 방법 변경 이후인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제보한 내용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보 내역 조회 및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감사조사담당관 : 02-397-7245

감사합니다.

신고방법

  • 전화1899-3416 팩스02-6273-7804
  •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WEST 12층~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
  • 이메일ombudsman@nssc.go.kr 카카오톡, 텔레그램ID : ombudsmans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