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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대상 : 원자력안전에 관한 산업계의 비리, 기기부품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에 포상금액 심의를 의뢰한 자
기준 :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정도,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정도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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