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_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보도자료.hwp미리보기 제130회 원안위 안건.zip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9,556만원 지급 결정 다음글 원안위, 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