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_제5대 옴부즈만 위촉_보도자료.hwp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다음글 [보도해명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시 허가기준은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