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있으며 제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02-397-7387
방청 신청
원안위 회의는 안건 담당자 및 보고, 답변이 가능한 인원만 참석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개최되며, 방청 신청자에 한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온나라 PC 영상회의)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신청은 원안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회의명 | 일시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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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없습니다. |
방청 신청 확인
아래의 '방청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파기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입력되는 정보는 인증을 위한 용도로, 별도로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① 방청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방청이 허용된 이후라도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 ⑤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