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4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입니다_보도설명자료(배포).hwpx미리보기 251024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입니다_보도설명자료(배포).pdf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원안위,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다음글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