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_제116회+원안위(서면)+개최_보도자료.hwp미리보기 제116회+(의결+1호)+원자력이용시설+건설+및+운영+변경허가(안).pdf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보도해명자료] 원안위는 라돈침대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글 원안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