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
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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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 |
신고양식 |
팩스 | 02-397-7368 |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접수 및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