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반행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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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일로 |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6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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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사선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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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반행위 확인
-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절취․횡령에 대해 수사․고발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해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체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조사를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 (서울연구로) 원자력 기초‧응용연구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원자로 등 주요시설 해체('00년∼'14년), 현재 제염 및 외부건물 해체작업 중> ※ (우라늄변환시설)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시설 <시설 해체('04년∼'12년)> ○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폐기물 절취 또는 소실 △ 서울연구로 납 벽돌, 납 용기 등 약 44톤 이상 절취‧소실 △ 서울연구로 철제 등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에 약 30톤 차이 △ 구리전선 폐기물 약 6톤 절취‧소실 ※ (우라늄변환시설) 시설해체 용역직원이 5.2톤을 절취‧매각(’09년) ※ (서울연구로) 발생기록 1.1톤, 보관 0.7톤, 소재불명 0.4톤 △ 우라늄변환시설 금(金) 부품 0.26kg 절취‧소실 ※ ’18.5.9. 중간발표 시 해당설비 설계인원 진술 등을 토대로 금의 양을 2.4kg~5kg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설계도면이 확보됨에 따라 소실된 양이 약 0.26kg임을 확인 ※ ’84년 해체된 파일럿 설비에 설치되어 있던 금 0.05kg도 해체 과정에서 절취 또는 소실 ②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 소지 및 방사성물질 취급 △ UF4(사불화우라늄)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UF4 오염 해체폐기물 무단 보관 △ 취급허가 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폐기물 탈(脫)피복작업 수행 ③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무단 보관 △ 보관 중이던 철제 폐기물 약 8.7톤을 야적장에 임의 폐기 △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등 ④ 기록 분실‧누락 △ ’15년도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분실 △ 액체폐기물 운반기록 누락 등 □ 한편, 원자력연구원 해체 책임자‧담당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구리전선(약 5톤) 절취‧매각(’09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 및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해체 책임자 등에 의해 ‘07년 납 차폐체 20톤이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규제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 납 폐기물 무단반출 등을 적법하게 보고‧처리하였다면 이후의 무단처분은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 감시부서가 오히려 위법을 방조한 결과 초래 □ 원안위는 시설해체과정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소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①해체 부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안전기준 경시 ②국민안전보다는 기관 및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무단반출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등 근본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이 부족 ※ 폐기물 절취‧소실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물의,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 ○ 원자력연구원으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부서의 관리‧감시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원안위 대전 주재관(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센터에 근무)을 원자력연구원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체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분 등 주요공정은 반드시 상주 주재관의 입회하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 현재까지 조사된 납‧구리‧철제 등은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로서 남아 있는 유사종류 폐기물의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 이내이고, ○ 서울연구로 납 핫셀 및 우라늄변환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납‧구리‧금 폐기물 등의 방사화 가능성이 없어 ○ 절취 또는 무단 폐기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18.6.28.)에 보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절취‧횡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고발 및 관련자․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 및 원자력연구원 관리‧감독부처인 과기부에 통보하였다. □ 향후,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18.7월)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 철제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포함하여 토양‧콘크리트 등 해체 폐기물 전반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해당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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