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주요내용 | 비고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 |
| 원자력손해배상법 |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특별 불법행위 제도의 창설과 그 담보 방안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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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률 |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답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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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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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물원료 생활제품 및 우주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관리 | ’12.7.26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