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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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법률 제13546호 | 제개정일자 | 2015-12-01 |
비고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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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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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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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